성주읍은 계속되는 경기불황과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누증되는 체납액 일소를 위해 지방세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하고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읍의 지방세 체납액은 총 7억577만8천원(현년도 3억1천101만3천원, 과년도 3억9천476만5천원)으로 군 전체 체납액의 약 30%를 상회하고 있다.
이에 읍은 제3차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10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을 설정해 담당별 책임징수제를 시행한다.
읍은 전체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 안내문을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 현장방문과 부동산·예금압류, 자동차영치 등 강제징수 활동을 강화해 총 체납액의 50%이상을 징수한다는 목표다.
특히 읍 전체 체납액의 50%를 차지하는 50만원 이상 체납자 221명 중 징수 불가능분을 제외한 175명에 대해서는 읍 담당과 군청 성주읍 담당, 실·과 담당 등 이상 13명에게 1인당 13~15명 정도의 체납자를 할당, 효율적으로 체납액을 책임 징수케 할 예정이다.
류태호 읍장은 "이번 특별징수기간을 통해 지방세의 효율적인 징수와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며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체납액을 집중·정리해 자주재원 확보와 성실납부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