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지난 9일 군청에서 공장 설립 승인과 관련된 주민 생활여건 침해 방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권도기 기획감사실장의 주재로 40여명의 담당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으며, 현황 및 내용 설명, 토의 및 해결방안 도출, 기타 토의 등으로 진행됐다. 최근 정부의 강력한 규제개혁 정책에 편승, 주거지역까지 공장이 침투하는 등 주변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개발로 상호간 분쟁이 발생하는 역기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주거 환경 보호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이번 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규제 철폐 등 절차 간소화로 인해 절·성토 및 옹벽 설치시 재해의 위험성 및 주민 불편을 야기하고, 공장 진입로에 대형차량의 통행과 교통량의 증가로 인해 차량 교행이 어려우며, 건축물 높이 등에 따른 그늘 피해 등 공장 건립에 따른 각종 생활환경 저해 등의 문제점 등이 제기됐다. 이어 각 부서별로 문제점에 따른 대책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최종편집:2025-07-15 오전 09:36:33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페이스북포스트인스타제보
PDF 지면보기
오늘 주간 월간
출향인소식
제호 : 성주신문주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3길 15 사업자등록번호 : 510-81-11658 등록(발행)일자 : 2002년 1월 4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245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성고e-mail : sjnews1@naver.com
Tel : 054-933-5675 팩스 : 054-933-3161
Copyright 성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