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이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시사저널과 한국입법학회가 공동으로 선정한 `제3회 대한민국 입법 대상`을 수상했다.
이 의원은 환경오염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 보상과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함께 보장하는 `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을 대표 발의하고, 만장일치로 본회의를 통과시켜 상생의 환경오염 피해 구제 시스템을 구축한 공을 인정받았다.
이 의원은 "그간 환경오염 사고의 특성상 개인이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고, 피해 구제를 위한 소송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다. 하지만 `환경오염 피해구제법`이 내년부터 시행되기에 환경오염 피해 전반에 대한 예방·책임·구제 시스템이 완성돼 국민 모두가 환경오염 피해로부터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수상은 제1회 입법 대상 수상에 이은 2번째 영광이다. 입법활동에 더욱 매진하라는 국민 여러분의 격려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피부에 와 닿는 입법활동을 통해 생활 속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