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순재)는 연말연시를 맞아 차기 선거의 입후보예정자 등이 선거구민의 동창회·향우회, 기관·단체의 송년모임, 기타 각종 행사와 관련하여 선물·기념품·음식물을 제공하거나 각종 행사 경비를 부담하는 행위에 대하여 특별 감시·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선관위는 지난 3월 선거법개정으로 정치인의 기부행위가 상시 금지되고 있고, 특히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체장이나 지방의원 출마예정자들이 연말연시를 맞아 선물을 돌리거나 식사 등을 제공할 우려가 커 이들에게 선거법 상 금지되는 사례와 허용되는 사례를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되 위법사례에 대하여는 강력 조치할 계획이라고. 연말연시와 관련한 주요 선거법위반 사례로는 ▲송년 인사를 빙자하여 선거구민에게 선물 등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경로당·노인회관 등에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읍·면·동 단위 이하의 체육대회나 축제 등 행사에서 시상(부상포함)하는 행위 ▲유료양로시설·유료요양시설·노인회관·경로당 등에 선물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가 있다. 또한 불우이웃돕기·위문활동 등을 빙자하여 선거구민에게 선물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당원 단합 등을 명목으로 단합·수련대회 등 당원집회를 개최하면서 참석자에게 식사·선물·기념품·참석대가 등을 제공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장 등 정치인이 관내의 기관·단체·시설·모임 등을 순회방문하면서 격려금·위로금 등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된다. 아울러 평소 친교가 없는 일반선거구민이나 당원에게 연하장을 발송하거나 연하장에 본인사진·가족사진·활동사진·경력 등을 게재하는 행위(e-mail포함) ▲국회의원 등 정치인이 송년·신년인사 등을 명목으로 정당명 또는 입후보예정자의 직·성명이 게재된 현수막·벽보 등을 거리에 게시·첩부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반면,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 중 고아원 등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 구호적·자선적인 행위(노인회관, 경로당은 제외)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에게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선물을 당해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국회의원이 정당의 당직자 등에게 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불가)는 예외이다. 이밖에도 정당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이나 시·도당의 대표자 및 상근간부에게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선물을 당해 당부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구·시·군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학술·문화·예술·체육 또는 환경 기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안에서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는 행위 ▲선거운동 목적 없이 단순한 내용의 연하장을 친지나 친구 등 평소 친교가 있는 제한된 범위 안의 사람에게 발송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김성규 기자 sjnews03@hanmail.net
최종편집:2025-05-16 오후 01: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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