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의무 설치 유예기간이 지난 18일 종료됨에 따라 성주군 내 어린이집 21개소 모두 CCTV를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이어 발생한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문제를 방지하고자 마련된 어린이집 CCTV 의무 설치는 정부가 지난 9월 19일 개정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난 18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있었다.
유예기간 내 CCTV 설치를 이행하지 않은 어린이집은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어린이집 CCTV 설치율은 지난달 기준 대구·경북 30%, 충남 14%, 충북 8.5%, 강원도 45.4% 수준으로, 많은 어린이집이 설치를 미뤄왔다.
유예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어린이집들이 CCTV를 설치·주문하면서 전국적으로 CCTV 공급 및 설치에 차질을 빚고 있다.
하지만 군은 관내 어린이집 21개소에 국가보조금을 지원해 11월 18일 CCTV 설치를 완료했다.
보육실, 공동 놀이실, 놀이터, 식당 등 영유아 주요 활동 공간에 설치된 CCTV는 HD급 화질에 60일 이상 저장 용량을 갖췄으며, 음성 녹음은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군 주민복지과 관계자는 "이달 18일까지 유예기간이던 CCTV 의무설치를 조금 앞당겨 지난달 18일 어린이집 21개소에 98대의 CCTV를 설치했다"며 "설치된 CCTV는 각 어린이집 원장이 운영을 책임지며 학부모의 열람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 발 빠른 어린이집 CCTV 설치는 군의 행정집행과 어린이집의 단합이 있어 가능했다. 군 어린이집 연합회는 국가지원금을 받아 KT를 CCTV 업체로 선정하고 설치에 들어갔다.
김경순 회장은 "전국적으로 지사를 가지고 있어 문제가 있을 때 언제든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KT를 업체로 선정해 CCTV를 설치했다"며 "실제 모든 어린이집이 의무 설치 대수(98대) 보다 1~2대 더 설치해 총 130여개 CCTV를 설치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처음 CCTV 의무 설치에 대해 부담과 거부감을 느끼는 교사도 있었다. 하지만 CCTV가 아동과 학부모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보호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교육을 실시해 모두 찬성하고 있다"며 "CCTV를 설치했다고 해서 달라진 모습은 없다. 늘 해오던 대로 임하고 있으며, 이번 CCTV 설치로 아동, 부모, 기관, 교사 모두가 보호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관내 어린이집 사고는 한 건도 발생한 적 없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어린이집은 CCTV를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