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과 경북지체장애인협회 성주군지회는 지난달 23일 `특별 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 운영 업무 위·수탁 협약식`을 가지고 세부사항을 협의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 협약식에 따라 군은 장애인 1·2급, 65세 이상 노약자(요양 1·2등급), 임산부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 슬로프가 장착된 교통약자 콜택시 2대를 운행한다.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도내와 대구광역시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사전 예약을 원칙으로 차량 일정에 따라서 즉시 예약도 가능하고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 및 전화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지난달 19일 성주군 종합교통발전위원회에서 결정한 택시 기본요금의 절반 수준으로 한 거리 추가 요금(2~10km: 300원/km, 10km 초과: 100원/km)이 부과되는 미터기 요금을 적용한다.
김항곤 군수는 "이달 초 2주간의 무료 시범 운행을 출발로 본격적인 운행에 나서는 특별 교통수단이 휠체어 이용자는 이용할 수 없었던 농어촌지역 대중교통의 대체 수단으로 자리매김해 별고을 택시와 함께 군민 교통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