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지난 12일 개정된 상위법에 맞춰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소유자는 등록대상 동물을 동물등록 대행자(위탁)에게 등록할 수 있으며, 소유자가 등록대상 동물을 사육·관리하는데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담고 있다.
또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절차를 신설하고 유기동물의 포획 및 관리, 보호동물의 공고 등을 규정하고, 효율적인 동물 보호 관리를 위해 시장과 군수에게 사무권을 위임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정영길 농수산위원회 위원장은 "고령화 및 1인가구 증가에 따른 본격적인 반려동물 시대를 맞아 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개정조례안은 동물등록제를 추진해 유실·유기동물의 증가를 방지하고 동물보호센터를 지정·지원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형성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