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오전 선남면 성원리 국도상(함바우고개 부근)에서 결빙해소 작업을 하던 공무원과 환경미화 관련 기간제 근로자가 차량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기간제 근로자 B씨가 사망하고, 선남면 공무원 A씨가 다리에 중상을 입었다.
이번 사고는 염화칼슘을 실은 관용차량 뒤에서 염화칼슘을 뿌리며 결빙해소작업을 하던 피해자들을 쏘렌토(남, 20대) 차량이 결빙구간에서 미끄러지면서 추돌해 발생했다. 이 추돌로 A씨는 다리에 골절상을 입고 관용차량 옆에 쓰러졌으나 B씨는 1차로로 튕겨져 나갔고, 1차로를 주행하던 1톤 화물차량(남, 60대)이 B씨를 덮치면서 사망했다.
성주경찰서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며 "정확한 조사는 2달 정도 소요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고로 인해 환경미화원의 안전장비 교체 및 사고 예방장치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