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의 불법주정차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한해 368건이던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가 지난해 849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군은 현재 성주읍만 불법주정차를 단속하고 있으며, CCTV와 주차단속요원 3명이 경산사거리 일대(군청~대구선남 방면, KT성주지사~관운사 방면)와 종로사거리(전통시장 ~ 왜관 방면), 우리서점 사거리에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불법주정차 단속 대상은 주정차 금지구역(도로 가장자리 황색선)에 주차한 차량으로 15분 이상 주차시 단속대상이 된다.   현재 불법주정차가 가장 심한 곳은 경산사거리로 지난해 총 310건이 적발됐으며, 우리서점 사거리 290건, 종로 사거리 249건 순이었다.   군 경제교통과 관계자는 "장날과 명절 등 차량통행이 많은 날에는 단속인원뿐만 아니라 교통관리계 직원 전체가 현장에 나가 계도를 실시하고 있다"며 "불법주정차 문제는 단속을 늘린다고 해서 해결될 방안이 아니라 군민들의 의식이 개선돼야할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불법주정차된 차량 뿐만아니라 흰색 실선에 주차된 차량 중 일부 차량도 문제가 되고 있다.   흰색실선 안에 주차된 차량은 불법주정차 단속대상은 아니지만, 한시간 이상의 장기 주차로 주차 회전율을 저하시키기 때문이다.   군은 지난해 5월 흰색실선에 주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주차 기간을 조사한 결과 문화원~산림조합 구간간 2일 이상 주차된 차량은 8대, 3일 이상 주차된 차량은 23대로 조사됐다.   이에 군은 `배려교통문화 실천운동`을 기획하고, 현재 실천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경제교통과 관계자는 "배려교통문화 실천운동으로 장기 주차된 차량을 줄여 주정차 회전율을 높여 불법주정차는 줄이고, 점포를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단속 외 구간에도 주차 문제를 앓는 곳이 있다. 바로 도시계획도로 및 소방도로이다.   성주읍 주변 및 먹거리 골목 주변은 상가나 길거리에 주정차 된 차량이 많아 차량 및 주민들이 통행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주변은 군에서 설치한 실내체육관 공영주차장과 성주농협에서 만든 무료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가나 길거리에 주정차 된 차량이 많다.   성주중앙초 주변의 소방도로 역시 불법주정차 된 차량으로 인해 잦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군 경제교통과 관계자는 "도시계획도로 및 소방도로는 과태료를 청구하거나 행정적 처분을 할 권한이 없다"며 "민원발생시 출동해 계도를 하고 있지만 무분별한 주정차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도시계획도로 및 소방도로는 원룸이나 점포 등이 밀접해있고, 사고 및 화재 발생시 통행로로 쓰일 공간이므로 불편하더라도 공용주차장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최종편집:2025-07-15 오전 09: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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