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에 거주하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7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8년 7월부터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는 신상을 공개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는 2010년 1월부터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이로써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의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도로명 및 건물번호 포함), 신체정보, 사진, 범죄 요지, 전과, 전자장치 부착 여부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공개되고 있다.   관내에 신상정보가 공개된 성범죄자 7명은 모두 20~50대 사이이며, 성주읍에 2명, 가천면에 2명, 선남면에 2명, 초전면에 1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신상공개 3~5년을 각각 선고받았으며, 이들 중 1명은 20대 여성을 추행해 신상정보 공개 5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개학을 앞두고 청소년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걱정 또한 크다.   주부 A씨는 "우리 지역에 성범죄자가 있을 줄은 몰랐다. 딸이 학교에서 돌아올 때까지 계속 걱정이다"며 "관내에 있는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주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범죄자들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와 동일한 7명으로,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다"며 "거주지·직장을 파악해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거주여부를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는 만 20세 이상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실명인증을 거치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으며,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성범죄자 알림e는 우편고지 제도를 통해 섬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읍·면·동)의 아동청소년보호 세대와 학교 등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신상이 공개된 성범죄자는 4천378명으로 경북에는 총 274명의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인근지역인 김천시는 19명, 칠곡군은 18명, 고령군은 3명으로 나타났다.
최종편집:2025-07-15 오전 09: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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