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암면은 클린성주 만들기의 일환으로 생활쓰레기 종량제 완전 정착을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쓰레기 무단투기, 분리배출 미이행,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영농폐기물 무단적치 행위 등의 불법행위이며 적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인식 면장은 "면내 쓰레기 무단투기 등 불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계도는 물론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 홍보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용암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종편집:2025-07-15 오전 09: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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