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3일에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및 군의회의원보궐선거의 거소투표 신고를 이달 22일부터 26일 오후 6시까지 신청 받는다.   거소투표 신고대상자는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등이다.   거소투표 신고방법은 신고서를 작성해 본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단, 우편으로 거소투표 신고를 할 경우 발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거소투표신고기간 만료 전날인 이달 25일까지 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해야 한다.   거소투표 신고서는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돼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출력해 사용할 수 있다. 
최종편집:2025-07-15 오전 09: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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