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경 경상북도의원은 지난 25일 제283회 임시회 3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방안 강구를 촉구했다.   소규모 공공시설이란 `도로법`, `하천법` 등의 법률에 따라 관리되지 않고 있는 소교량, 세천, 취입보, 낙차공, 농로 등 규모가 작은 공공시설을 말한다.   이 의원은 70~80년대 마을단위로 무분별하게 소하천, 세천, 구거 등에 설치된 소규모 공공시설은 관리주체가 불분명해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이유로 집중호우 시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는 등 매년 반복적인 자연재해로부터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관리주체가 불분명해 사고발생 이후에도 정비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주민 편의시설이 아닌 위험시설로 전락한지 오래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최근까지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하천과 배수펌프장 등 대규모 공공시설 위주의 재해예방사업에만 집중 투자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소규모 공공시설에도 함께 투자하는 균형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도에서 시·군의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데이터를 분석하고, 안전도가 낮은 위험시설물에 대해 지속적인 시설물 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박원일 시민기자
최종편집:2025-07-15 오전 09:36:33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페이스북포스트인스타제보
PDF 지면보기
오늘 주간 월간
출향인소식
제호 : 성주신문주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3길 15 사업자등록번호 : 510-81-11658 등록(발행)일자 : 2002년 1월 4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245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성고e-mail : sjnews1@naver.com
Tel : 054-933-5675 팩스 : 054-933-3161
Copyright 성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