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2016년 1월 1일 기준 1만3천846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지난달 29일 공시하고,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주택가격의 과표현실화 정책과 성주일반산업단지 준공 등으로 전년대비 7.03% 상승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특성조사를 시작으로 가격산정 및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주택소유자의 열람·제출의견을 받아 지난달 15일 성주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홈페이지와 재무과, 읍·면 사무소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30일까지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자에게 결과를 개별통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을 근거로 7월과 9월에 재산세의 과세기준으로 사용하니 주택가격을 열람해 가격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최종편집:2025-07-15 오전 09: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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