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은 지난 16일 제19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가야문화권특별법)을 재발의 했다.   가야문화권특별법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인 가야제국의 문화유산을 발굴·복원·정비하고, 가야문화권을 통합적 광역 관광기반으로 조성해 문화융성을 통한 소통·교류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지자체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가야문화권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심의를 통해 가야문화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한 가야문화권으로 지정받은 시·도지사는 공동으로 가야문화권 발전종합계획안을 입안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가야문화권 발전종합계획을 마련해 개발구역을 지정·시행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완영 의원은 "가야는 고대사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와 함께 문화적·정치적으로 당당히 4국 시대를 이루며 520여년간 존속했던 국가지만 국가적 지원과 관심에서 소외돼 왔다"며 "최근 일본이 가야국을 임나일본부라고 역사왜곡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가야국의 역사 바로 세우기는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최종편집:2025-07-15 오전 09: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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