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부터 장애인등록 심사 시 필요한 심사자료 발급대행 서비스 신청절차가 간편해졌다.  국민연금공단 김천성주지사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및 의료법 시행으로 인해 동의서에 한 번의 서명으로 장애인등록 심사 신청이 가능해져 훨씬 편리해진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장애인들이 공단의 장애인등록 심사자료 발급대행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본인이 직접 작성한 위임장과 동의서, 신분증 사본을 공단에 제출해야 했다.  이로 인해 위임장 작성이 어려운 상황이거나 신분증 사본 제출의 번거로움 등으로 장애인등록 심사자료 발급대행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는 장애인들이 상당수 있었다.  이번 신청 절차 간소화로 장애인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종편집:2025-07-15 오전 09: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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