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성주군이 11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8월 10일부터 17일까지이며, 지원대상은 관내 본사·주사무소·사업장을 둔 제조업체, 운수업체, 건설업체, 자동차 정비업체, 전기공사업체 등이다.  일반업체는 매출액에 따라 최대 3억, 여성기업·장애인기업 등 우대업체는 최대 5억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사항은 협력은행 및 산단개발추진단 기업지원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최종편집:2025-07-17 오후 01: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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