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소방서는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비상구를 폐쇄하는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비상구를 폐쇄하는 등 불법행위는 피난·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 및 변경하는 행위, 비상구 주변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이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이런 불법행위를 발견했을 시 사진 등 증빙자료를 포함해 관할 소방서에 방문하거나 소방서 홈페이지 비상구 폐쇄 등 관련 신고센터에 접수하면 되며 5만원 상당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성주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로 인해 대피를 못해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는 경우가 없도록 안전에 관심을 갖고 불법행위 발견 시 꼭 신고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성덕 시민기자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최종편집:2025-07-15 오전 09: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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