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성주사무소는 개정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관내 음식점 및 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8월부터 명예감시원 40여명을 투입해 5개월간 집중 지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은 종전 7개 품목에서 콩 품목이 추가됐으며, 또한 쌀에만 원산지를 표시했으나 죽, 누룽지까지 확대해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염소, 산양 포함), 쌀, 배추김치 등만 원산지를 표시했지만, 변경 후에는 상기 품목 외 콩(콩비지, 콩국수, 두부류), 쌀(죽, 누룽지)이 추가됐다.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방법도 새로이 개정돼 모든 조리용도에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며, 원산지 표시판의 규격도 종전(A4크기 29×21㎝, 글자30P)보다 변경 후(A3크기 42×29㎝, 글자60P)가 더욱 커졌다.  또한,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범위도 확대돼 종전에는 원료의 2순위 까지 표시했으나 개정된 사항은 원료의 3순위까지 표시해야 하므로 가공업체에서는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표시규정대로 해요 되지만 2017년 1월 1일부터는 개정된 표시사항 대로 표시를 하지 않으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원산지 표시품목 미표시 할 경우에는 품목당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소고기는 원산지와 식육의 종류 모두 미표시할 경우 150만원 과태료, 원산지 거짓 표시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김일출 기자
최종편집:2025-07-15 오전 09:36:33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페이스북포스트인스타제보
PDF 지면보기
오늘 주간 월간
출향인소식
제호 : 성주신문주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3길 15 사업자등록번호 : 510-81-11658 등록(발행)일자 : 2002년 1월 4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245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성고e-mail : sjnews1@naver.com
Tel : 054-933-5675 팩스 : 054-933-3161
Copyright 성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