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성주사무소는 개정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관내 음식점 및 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8월부터 명예감시원 40여명을 투입해 5개월간 집중 지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은 종전 7개 품목에서 콩 품목이 추가됐으며, 또한 쌀에만 원산지를 표시했으나 죽, 누룽지까지 확대해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염소, 산양 포함), 쌀, 배추김치 등만 원산지를 표시했지만, 변경 후에는 상기 품목 외 콩(콩비지, 콩국수, 두부류), 쌀(죽, 누룽지)이 추가됐다.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방법도 새로이 개정돼 모든 조리용도에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며, 원산지 표시판의 규격도 종전(A4크기 29×21㎝, 글자30P)보다 변경 후(A3크기 42×29㎝, 글자60P)가 더욱 커졌다.
또한,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범위도 확대돼 종전에는 원료의 2순위 까지 표시했으나 개정된 사항은 원료의 3순위까지 표시해야 하므로 가공업체에서는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표시규정대로 해요 되지만 2017년 1월 1일부터는 개정된 표시사항 대로 표시를 하지 않으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원산지 표시품목 미표시 할 경우에는 품목당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소고기는 원산지와 식육의 종류 모두 미표시할 경우 150만원 과태료, 원산지 거짓 표시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김일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