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추석 명절 과대포장 행위`를 한국환경공단 과대포장 검사 담당자와 합동으로 집중 점검한다.  이는 추석을 맞아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한 과대포장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주요 점검 품목은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식품, 화장품 등의 선물세트로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을 중점 점검하게 된다.  과대포장 위반이 의심되는 제품은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서 검사를 받도록 명령하고, 검사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최종편집:2025-07-17 오후 04: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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