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2016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 농지는 농지법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 이후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취득한 농지로, 실태조사반을 편성해 토지대장 전산정보,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및 각종 직불금 수령자 등의 명단을 참고해 조사를 하게 된다.  특히 타 시·도 및 타 시·군 거주자의 농지를 중점 조사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휴경 또는 임대차 및 영농계획서상 계획대로 농업경영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청문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농지처분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김경호 농정과장은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을 억제하고, 농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실태조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편집:2025-07-17 오후 01: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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