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여성농업인의 출산으로 인한 영농일시중단방지를 위해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시행, 출산(예정)농가의 많은 신청을 당부하고 있다. 이 제도는 출산으로 인한 영농중단 방지는 물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 영농작업을 돕는 농가도우미를 지원기간 중 이용할 경우 지원된다. 이때 지원기간은 출산예정 90일전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1백80일 기간 중 최대 30일까지로, 실제 도우미가 영농작업 한 일수에 대해 지원하게 되며, 지원액은 1일 농가도우미 임금 기준 단가 3만원의 80%(2만4천원) 수준을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지원대상 농가에서는 지원기간 내에 읍·면사무소에 배부된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장의 확인을 받아 출산(예정)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읍·면사무소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지원금 청구는 농가도우미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경우 도우미 이용기간이 끝나면 농가도우미를 이용한데 대해 이장확인을 받은 지원금 청구서를 읍면사무소로 제출 시 여성농업인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김인숙 성주읍 주재기자
최종편집:2025-07-09 오후 05:43:02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페이스북포스트인스타제보
PDF 지면보기
오늘 주간 월간
출향인소식
제호 : 성주신문주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3길 15 사업자등록번호 : 510-81-11658 등록(발행)일자 : 2002년 1월 4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245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성고e-mail : sjnews1@naver.com
Tel : 054-933-5675 팩스 : 054-933-3161
Copyright 성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