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여성농업인의 출산으로 인한 영농일시중단방지를 위해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시행, 출산(예정)농가의 많은 신청을 당부하고 있다.
이 제도는 출산으로 인한 영농중단 방지는 물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 영농작업을 돕는 농가도우미를 지원기간 중 이용할 경우 지원된다.
이때 지원기간은 출산예정 90일전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1백80일 기간 중 최대 30일까지로, 실제 도우미가 영농작업 한 일수에 대해 지원하게 되며, 지원액은 1일 농가도우미 임금 기준 단가 3만원의 80%(2만4천원) 수준을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지원대상 농가에서는 지원기간 내에 읍·면사무소에 배부된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장의 확인을 받아 출산(예정)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읍·면사무소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지원금 청구는 농가도우미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경우 도우미 이용기간이 끝나면 농가도우미를 이용한데 대해 이장확인을 받은 지원금 청구서를 읍면사무소로 제출 시 여성농업인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김인숙 성주읍 주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