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에서는 2004년도 2학기부터 농업계열 대학생에게 차세대 영농인력확보 및 쌀 협상과 DDA농업협상, FTA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한국마사회특별적립금을 재원으로,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1일부터 오는 28일까지 2005년도 1학기 지원신청을 받고 있으며, 지원대상자는 농촌기본법 및 사업지침 등에서 정한 농업인 기준에 부합하고, 농업계열 대학 재학생 중 3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자녀 및 농업인 본인이다.
단, 지급대상 학생의 친권자인 농어업인(경영주) 또는 대학생 본인이 공무원, 회사원, 상업, 광공업, 요식업, 유통업, 서비스업 등 상시 종사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제외된다.
또 방송통신대학·농협대학·교육대학 등과 복수전공자·휴학예정자(신청학기 군입대로 인한 휴학포함)·1학년생중 학부소속으로 전공학과가 아직 미확정된 자도 제외되나, 학부 전체가 농업계열인 경우에는 포함된다.
학과 성적은 전 학기 평균성적이 70점 또는 평점 2.0(C-) 이상 해당자로, 지원금액은 국공립대학의 경우 1학기에 고지된 등록금(입학금+수업료+기성회비)전액을 지급하고, 사립대학은 최고 1백74만원 한도 내 등록금을 지급한다.
이때 지급조건은 학자금을 지원받은 대학생은 학교에서 인정하는 농업경영 관련 이론 과목 또는 실습과목을 학기당 1과목(4학년동안 총 8과목)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지원대상 농업인은 농업계열 대학생 학자금 지원 신청서를 이장 확인을 거쳐 증빙서류를 첨부, 당해 거주지 읍·면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김경희 성주읍 주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