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던 화목난로 주변에서 발생한 화재를 소화기로 초기에 진화해 큰불로 번질 뻔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 일이 입소문나면서 겨울철 화재 방지용 소화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2일 오전 12시경 가천면 동원리에 위치한 주택에서 집주인 이모씨의 아내 김모(여, 58)씨가 화목난로 연통 부근에서 연기가 발생하는 것을 목격하고 소화기로 초기에 화재를 진압해 주택 전체로 불이 번지는 것을 막았다.   집주인 이씨의 소화기 한 대가 그날 출동한 소방차 6대와 소방관 16명의 역할을 해낸 셈이다.   박성기 성주소방서장은 "개정된 법령에 따라 일반주택에도 2017년 2월 4일까지 주택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며 "위 사례에서 보듯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일반주택에도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필히 설치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종편집:2025-07-17 오후 04: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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