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기존 11종에서 만성신부전증 외 70종으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확대되어 환자 및 가족의 안정된 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고액부담 의료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질환자들(가족)은 보건소 등록 신청, 조사확인(읍면에 소득 재산 조사 의뢰), 읍면장 보건소장에게 회신, 보건소장 지원 여부 결정, 의료비 지원 등의 절차를 거쳐 의료비 중 보험 급여분의 본인 부담금을 지원 받게 된다.
구비서류는 호적등본,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소득·재산관계서류(전·월세 계약서, 월급 명세서 등), 진단서 또는 검진서, 장애인등록증(해당자에 한함) 사본 1통씩으로 자세한 문의는 보건소 방문보건담당 054-930-6474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