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05년부터 암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등의 장기요양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본인부담금면제 및 보험급여확대를 실시한다.
본인부담금면제 및 확대내용은 4종류 12개 항목으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첫째 암, 간질, 치매 등 MRI 적용(허리디스크는 제외), 인도사이아닌그린검사(간 절제술전 검사로 수술여부 및 범위결정)로 건강보험 비적용항목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둘째, 인공와우, 두 개강내 신경자극기, 미주신경자극기, 조혈모세포수집기 등 치료재료 4개항목으로 고가의 치료재료 본인부담금을 대폭 경감한다.
예로써 전농환자에게 인공와우(달팽이관) 시술시 보험급여 적용 전 환자담이 약 2천3백여만원 이었으나 급여확대로 인하여 본인부담이 2백10만원 정도로 경감됐다.
셋째, 자연분만(무통분만 포함), 임신기간 37주미만 또는 출생체중 2.5g이하의 조산아 및 저출생아진료(입원-퇴원 전기간), 신생아 중 15개 질병으로 집중치료실 입원시(집중치료실 입실-퇴실기간) 본인부담금을 완전면제 한다.
넷째, 희귀·난치성질환 항목확대, 연골 무형성증 환자의 기준 확대, 정신질환(정신분열증)의 본인부담금 경감이다.
또한 이 외에도 2/4분기 및 하반기에도 장애인보장구 등에 대해 급여확대가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