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05년부터 암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등의 장기요양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본인부담금면제 및 보험급여확대를 실시한다. 본인부담금면제 및 확대내용은 4종류 12개 항목으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첫째 암, 간질, 치매 등 MRI 적용(허리디스크는 제외), 인도사이아닌그린검사(간 절제술전 검사로 수술여부 및 범위결정)로 건강보험 비적용항목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둘째, 인공와우, 두 개강내 신경자극기, 미주신경자극기, 조혈모세포수집기 등 치료재료 4개항목으로 고가의 치료재료 본인부담금을 대폭 경감한다. 예로써 전농환자에게 인공와우(달팽이관) 시술시 보험급여 적용 전 환자담이 약 2천3백여만원 이었으나 급여확대로 인하여 본인부담이 2백10만원 정도로 경감됐다. 셋째, 자연분만(무통분만 포함), 임신기간 37주미만 또는 출생체중 2.5g이하의 조산아 및 저출생아진료(입원-퇴원 전기간), 신생아 중 15개 질병으로 집중치료실 입원시(집중치료실 입실-퇴실기간) 본인부담금을 완전면제 한다. 넷째, 희귀·난치성질환 항목확대, 연골 무형성증 환자의 기준 확대, 정신질환(정신분열증)의 본인부담금 경감이다. 또한 이 외에도 2/4분기 및 하반기에도 장애인보장구 등에 대해 급여확대가 시행될 예정이다.
최종편집:2025-05-16 오후 01:43:55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페이스북포스트인스타제보
PDF 지면보기
오늘 주간 월간
출향인소식
제호 : 성주신문주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3길 15 사업자등록번호 : 510-81-11658 등록(발행)일자 : 2002년 1월 4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245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성고e-mail : sjnews1@naver.com
Tel : 054-933-5675 팩스 : 054-933-3161
Copyright 성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