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요구에 맞춘 생산으로 소비자는 물론 농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친환경농법의 기준이 2005년부터 달라졌다.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저농약, 무농약, 전환기유기농, 유기농산 물 등으로 복잡한 친환경농산물의 종류가 저농약(안전사용 기준치의 절반이하 농약 사용), 무농약(농약 사용 않고 화학비료만 권장사용량의 3분의1이하 사용), 유기농산물(3년 이상 농약·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농산물) 등 세 종류로 줄어든다.
또 인증대상은 생산자, 수입자에 유통업자가 추가되며, 인증유효기관도 2년(단 유기는 1년)으로 연장된다.
또한 가짜 친환경농산물 유통 방지를 위해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민이나 유통업자가 가짜 농산물을 취급할 경우 인증을 취소하는 것은 물론 1년간 인증 재신청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밖에도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에 친환경 표시금지의 현행규정 외에 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박해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