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신문이 공직선거법 제8조의9 제2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조의2 제4항에 따라 경상북도에서 최초로 선거여론조사기관 제1호로 등록됐다.
전국에서는 49번째, 대구시 2곳에 이어 경상북도에서는 최초 여론조사기관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여론조사가 난립하면서 여론조사를 통해 후보자의 당락이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법을 제정했으며, 지난 5월 8일 이후 모든 선거여론조사는 등록된 조사기관에서만 해야 한다고 강제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등록은 법이 규정한 조사시스템과 분석전문가를 포함한 직원 수, 조사경험, 사무실 등이 완비돼야 하며 공식서류를 준비해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해서 엄격한 현장방문 실사를 통해 등록증이 발급된다.
성주신문은 경북지역신문협의회와 연대해 경상북도에 특화된 전문 여론조사기관을 만들자는 목표 하에 2015년 조합장 동시선거에서부터 3년 동안 경북 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올해 공식 선거여론조사기관으로 등록하게 됐다.
최성고 대표는 "경북 23개 시군의 대표지역신문이 공동출자해 만든 여론조사기관이 공식적으로 등록돼 그동안 난립해 문제가 되고 있는 왜곡여론조사에 반해 공신력을 가진 조사기관으로 위상을 갖게 되었다"며 "경상북도 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및 사회조사를 통해 지역민들의 여론을 행정과 교육정책 등에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본사는 2015년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에서 성주군의 조합장 당선자를 100% 예측한 바 있으며, 경북도내 23개 시도 25개 회원사의 단체장 만족도조사, 정책만족도 조사 등 70여 차례의 여론조사를 통해 전문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