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시설보육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취업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다. 아이돌보미 이용 요금은 시간당 6천500원이며, 이용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예를 들면 본인부담금이 25%인 경우 시간당 1천625원을 부담하면 된다. 서비스 희망 가구는 각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 후 연계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주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930-8247)에 문의하면 된다.
최종편집:2025-07-21 오후 03: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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