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유족을 대상으로 오는 9월 5일까지 등록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이번 신청은 동학농민운동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제5조에 의해 1894년 3월 봉건체제의 개혁을 위해 1차 봉기, 같은 해 9월 일제의 침략에 국권을 수호코자 2차 봉기해 항일투쟁을 전개한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자녀 및 손자녀를 대상으로 받는 것.
이때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증손자 이하 후손이나 친인척은 유족으로 등록될 수 없으나, 참여자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
신청서 접수기관은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시도의 실무위원회(문화예술과)로, 신청시 유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동학농민혁명참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문헌을 첨부해야 한다.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사무국(02-732-2397∼8)과 시도 실무위원회(경상북도: 053-950-2274, 대구광역시: 053-429-2271)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