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제5조2항에 의거 관할지역 중 토양오염우려지역에 대해 매년 1회 실태조사 실시로 토양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에 앞서 오는 5일까지 금속광산지역 1개소, 공장 및 공업지역 2개소, 폐기물매립지역 1개소, 교통관련지역 1개소, 공단주변 등 주거지역 1개소, 어린이놀이터지역 1개소의 토양오염 우려지역 7개소를 대상으로 선정하게 된다. 3월 5일까지 지역선정 및 기초자료를 도에 제출하면 도보건환경연구원 합동으로 이 달 중순 토양을 채취해 중금속(카드뮴, 구리 외) 등 16개를 검사항목으로 검사를 실시, 10월말 토양오염검사결과가 통보될 예정이다.
최종편집:2025-05-16 오후 01: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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