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초등학교 취학시기가 되면 위장전입을 통해 다른 학교로 입학하는 상황이 빈발함에 따라 읍면별 위장전입 단속 강화로 학군 불균형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관내에서는 성주읍의 위장전입이 두드러진다.
성주교육지원청에 따르면 2018학년도 취학 아동수는 성주초 73명, 성주중앙초 35명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35명도 모두 중앙초에 입학한다는 보장이 없다. 중앙초 학부모회(회장 이혜화)에 따르면 올해 35명의 취학아동 중 위장전입을 통해 학군이 다른 성주초로 입학하려는 분위기가 팽배하면서 학반 및 교사수가 감소할 위기에 처했다며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중앙초의 경우 내년도 신입생은 2학급으로 편성이 되지만, 내년에 2학년(현재 1학년)이 되는 학생들은 29명 2학급에서 2018년에는 1학급으로 줄게 됐다. 교사수도 1명 줄어드는 셈이다.
교육지원청 학급편성지침에 의하면 1학급 편성인원은 26명이 기준이며, 3명이 넘을 경우 1학급을 증설할 수 있어 29명 2학급을 유지했지만, 내년부터 시행될 변경된 학급편성지침에 의하면 4명이 넘어야 1학급 증설이 가능해져 결국 1학급이 줄어들게 됐다.
위장전입은 각 읍면사무소에서 주민등록 이전으로 간단히 마무리된다. 이에 따라 입학시기를 앞두고 취학아동의 주소이전이 일어난 경우는 전 가족 이주인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오랜 관행으로 묵과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성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관계자는 "성주읍내 취학아동의 위장전입 분위기가 지역사회에 만연해 있어서 지금은 손을 못 댈 정도"라며 "교육지원청의 힘만으로 관리 감독을 하기가 쉽지 않으며, 읍사무소와 연계해서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읍사무소 민원담당은 "취학문제로 인해 위장전입이 확인되면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돼 원래 주소지로 돌아가도록 시정명령하고 이를 어기면 주민등록이 말소돼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부모님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취학아동의 학군은 학교를 중심으로 구분함에 따라 최근 아파트 신설 등으로 취학아동수의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앙초 학부모회 관계자는 "실리안아파트 등 새로 생긴 아파트에 젊은 학부모들이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당연히 학군 불균형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관계 기관에서는 적절한 학군 조정을 통해 성주초와 중앙초의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하며, 특히 위장전입에 대한 읍사무소의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앙초를 포함해 취학아동을 둔 젊은 학부모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지 않도록 향후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의지와 개입이 시작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