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성주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비가 총 3억5천6백만원으로 확정됐다.
성주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위원장 문재환)는 지난달 17일 위원회를 개최, 군내 39개 단체에서 신청받은 63개 사업 중 42개 사업 3억5천6백만원으로 확정하게 된 것.
심의에 앞서 문재환 위원장은 『39개의 단체에서 63개사업 7억5천여만원의 사업신청이 있었으나 예산의 한계로 예산범위 내 50%정도 삭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위원들은 심도 있는 심의로 원만한 사업이 이뤄질 수 있게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번 심의는 성주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제8조와 제11조 규정에 의거한 것으로, 보조금 지원대상은 비영리 사회단체로서 개별법령에 지원근거가 있거나 군이 권장하는 사업 중 보조금 지원 없이는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사업비와 단체운영비, 군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한 아래 사업을 시행하는 단체이다.
지원사업으로는 첫째 군정 주요시책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지역 정보화·환경보전, 둘째 군민 의식개혁 사업으로 기초질서 지키기·안보의식 고취·도덕성 회복·건전 생활·자원봉사·청소년 상담선도 등, 셋째 문화·예술관련 사업으로 향토사 연구와 음악·문학·미술·국악·무용 등 문화 및 체육행사(사업) 등이다.
단 개별법령, 지방재정법 제14조 또는 조례에 지원근거가 없는 단체, 친목성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단체, 기타 개인·기업체·친목단체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상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성주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인 문재환 부군수와 부위원장인 노이수 기획감사실장과 함께 위원으로 이충기·김백규 군의원, 김양명 계명문화대학 교수, 이말수 성주읍 대흥2리 전 이장, 김철연 새마을과장, 김차관 사회복지과장, 이성수 총무과장의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