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무허가 사업자가 빈공장이나 창고를 몇 개월 임차해 쓰레기로 가득 채운 뒤 방치하거나 잠적해 버리는 신종 범죄가 이어져 지난 7일부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기간에 고액의 임대료를 제시하고 계약금이나 선금을 지급한 뒤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별도의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연성 폐기물을 불법으로 수집 운반 후 건물 내 방치하는 사례가 성주를 비롯한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건축주 등 이해관계인과의 재산피해 관련 민원이 발생하고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와 방치된 폐기물 더미에서 화재가 발생해 건물이 전소하는 등 새로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 후 불법폐기물 처리자를 찾아 고발 및 폐기물처리 조치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장기간 방치되거나 미등록공장 등 폐기물 방치 우려 사업장 위주로 점검활동을 강화했다. 여갑숙 환경보호과장은 "폐기물 처리책임은 행위자에게 있으나 만약 처리되지 않을시 건축주에게도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며 "관계자는 임대차계약시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종편집:2024-05-17 오후 04: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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