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
이런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GAP(농산물우수관리)인증이 관심을 받고 있으며 먹거리에 대한 위생검사가 더욱 철저해지고 까다로워지고 있다.
GAP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가 지정한 GAP인증기관에 신청서를 내고 40일 이내에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해 인증기준에 부합할 경우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생산자는 위해요소 관리계획서와 사업운영계획서 등을 생육기간 ⅔경과 전에 인증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고 인증기관에서는 토양과 수질분석과 잔류농약 검사 등을 검사기관에 의뢰해 그 결과에 따라 적합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위생적인 수확 후 관리로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이력추적도 가능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GAP인증 농산물이다.
GAP인증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GAP정보서비스 (http://www.gap.go.kr)에 접속하면 자세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으며, 에버그린농우회(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