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뿐 아니라 평소에도 현수막이 너무 많아 누더기옷을 두른 것처럼 지저분해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성주읍 A모씨가 불법현수막 관리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성주군이 1월부터 9월 현재까지 철거한 불법현수막은 총 1천400여건을 수거한 것으로 보고됐다. 불법현수막은 주변 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와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는 등 안전사고에 큰 위협요소가 되고 있으며, 지정게시대 외의 현수막은 모두 불법으로 철거대상이다. 남부내륙철도 성주역사유치, 군민체육대회 성공기원 등 각종 행사를 알리는 홍보용 현수막이 거리에 넘쳐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한 가운데 가천면과 월항면이 지난달 23일부터 30일까지 불법현수막 정리에 발빠르게 나섰다. 성주군내에는 지정게시대가 총 52개소로 성주 15개소, 선남 11개소, 월항 5개소, 용암·벽진·초전 4개소, 대가 3개소, 수륜·가천·금수 2개소다. 게시수는 총 267개로 성주(74), 선남(60), 벽진(25), 월항(23), 용암·초전(20), 대가(15), 수륜·가천·금수(10)이다. 그러나 게시장소 부족으로 김천세무서·대황리 회전교차로에 2개소를 설치중이며, 올해 내에 2개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고, 내년에도 2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게시물은 게시 10일전 선착순 예약을 받아 추첨식으로 자리를 정하고 민원인들이 읍면사무소나 군청을 방문해 직접 서류를 작성해 제출해야한다. 이런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전산화할 예정이나 예산문제로 시행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도시건축과 담당자는 "지난달 20일경 군청 삼거리 부근 현수막은 모두 정리했으며, 앞으로도 낡거나 찢어져 보기 흉한 현수막을 읍면사무소와 연계해 철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남부내륙철도 성주역사유치 현수막의 경우, 군정수행사업의 일환으로 게시하고 있으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조심스런 부분이며, 불법현수막의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으나 광고주를 특정하기 어려워 이장회의나 현수막 제작 및 게시 대행업체에 협조를 구하는 등 계도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최종편집:2024-05-17 오후 04:49:36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유튜브페이스북포스트인스타제보
PDF 지면보기
오늘 주간 월간
출향인소식
제호 : 성주신문주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3길 15 사업자등록번호 : 510-81-11658 등록(발행)일자 : 2002년 1월 4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245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성고e-mail : sjnews1@naver.com
Tel : 054-933-5675 팩스 : 054-933-3161
Copyright 성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