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지난 14일부터 12월 15일까지 약 한달간 민·관 합동으로 다세대주택, 고속도로 휴게소, 판매시설 등 8개소에 대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점검을 실시한다.
이 기간동안 실리안·하나로 아파트, 센트로빌, 남성주고속도로 휴게소, 하나로마트 등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위치, 유효폭, 규모 등 12개 항목을 점검하고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서도 확인한다.
이 점검을 통해 적발될 시 과태료는 불법주차 10만원, 주차방해행위 50만원, 장애인주차표지 위조 등에 200만원이 부과되며 부적절하게 설치된 곳은 시정명령 및 사후모니터링을 해 계도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군은 2016년 8월부터 매월 둘째주 금요일마다 경북지체장애인편의시설 성주군지원센터와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