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질병관리본부에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함에 따라 개인위생 준수가 요구된다. 미접종자는 인플루엔자 백신접종을 해야하며, 고위험군(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등)은 요양급여가 인정되기 때문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초기에 진료 받아야한다.
최종편집:2025-07-22 오전 09: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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