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올해부터 일반과세 사업장을 보유하는 사업자가 간이과세 사업장을 보유할 경우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까? 【답】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개인택시운송업, 용달 및 개별화물 자동차운송업, 기타도로화물 운송업, 이용업, 미용업과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는 계속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문】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는 간이과세자인데 의제매입세액 공제금액이 확대되었습니까? 【답】면세사업자로부터 매입한 경우 종전과 같이 매입가액의 3/103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 중 하나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농·어민이나 개인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중 과세공급대가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만을 제출하면 됩니다. 단, 복식부기의무자는 제외됩니다. 【문】사업자 또는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을 구입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 신고시 제출서류가 완화되었습니까? 【답】사업자로부터 면세농산물을 구입할 경우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와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제조업자가 면세농산물을 농·어민으로부터 구입할 경우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만을 제출하면 됩니다. ☞ 김천세무서 홈페이지【http://t.nts.go.kr/gc】로 오시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자료제공: 김천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윤성채) ☎420-3211
최종편집:2025-05-16 오후 01: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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