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고령·칠곡 이인기 국회의원은 지난 2일 제252회 국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백지신탁 등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적극 동참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발표된 공직자 재산변동 내역을 보면, 재산공개 대상인 정부 고위 공직자의 75.2%, 국회의원의 68%(294명 중 201명), 대법원 고위공직자의 80%(135명 중 108명)가 재산 증가를 신고했다』며 『이 중 1억원 이상이 증가한 공직자도 상당수(정부 공직자 87명, 국회의원 65명)이며, 일부 고위 공직자의 경우에는 직무와 관련된 투자 정보를 얻어 주식 및 부동산 투기로 재산을 증식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런 현실은 청년실업률 10%, 가구당 평균 부채 3천만원으로 은행 이자와 카드 대금 막기에 버거운 일반 국민에게는 괴리감을 안겨주는 것』이라며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한나라당은 지난 17대 총선 당시 주식백지신탁제를 공약으로 제시하며 정치권에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감케 한 바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바와 같이, 최근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는 제도 도입의 본래 취지와 의지를 희석시키고 있다』며 공직자윤리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이 주장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 방향은 ▲백지신탁 하한액을 1천만원으로 하향 조정 ▲백지신탁 대상자를 재산공개대상자에서 재산등록의무자로 확대 ▲주식백지신탁에서 나아가 공개대상자가 재임기간 중 1세대 1주택 외 부동산은 매매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부동산 관련 규정 보완을 내용으로 한다. 이 의원은 『정부와 여당 일부에서는 주식백지신탁 대상을 공개대상자로 한정하고 부동산 매매 규제를 제외하자고 고집하여 법안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목소리에 관심을 갖고 보다 더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적극 동참할 것』을 주문했다. /정미정 기자
최종편집:2025-05-16 오후 01:43:55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페이스북포스트인스타제보
PDF 지면보기
오늘 주간 월간
출향인소식
제호 : 성주신문주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3길 15 사업자등록번호 : 510-81-11658 등록(발행)일자 : 2002년 1월 4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245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성고e-mail : sjnews1@naver.com
Tel : 054-933-5675 팩스 : 054-933-3161
Copyright 성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