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에 따르면, 2월 28일 표준지 2천4백10필을 건설교통부에서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했다고 한다. 이 내용은 금년 1월 1일 기준 개별토지의 ㎡당 가격으로 이 달 30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시 행정소송도 가능하다. 이때 이의신청 처리는 감정평가사의 재조사(건교부 의뢰)와 중앙부동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지한다.
최종편집:2025-05-16 오후 01: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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