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최근 늘어가고 있는 주민등록 말소자들이 금융거래·취업·건강보험 등 사회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들에 대해 사회복지혜택과 자활의 기반 마련을 위해 「주민등록 일제 재등록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21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47일간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를 대상으로 운영, 전국 읍·면·동사무소에서 등록하는데, 말소자에 관계없이 현거주지에 재등록 가능하다. 또한 재등록자에 대한 특례조치로 과태료를 1/2까지 경감조치(최고 10만원 5만원)함은 물론 과태료 납부전 우선적으로 재등록 조치하고 재등록 후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시 수수료가 면제되는데,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자치발전과(☎930-6234)와 읍면 민원실로 문의하면 된다.
최종편집:2025-05-16 오후 01: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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