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날로 늘어나는 자동차 체납세의 징수를 위해 인터넷을 통해 체납자동차 공매를 실시, 체납처분비 45만4천원을 제외한 자동차세 체납액 1백30만원을 세입조치했다.
군에서는 지난해 인터넷 공매 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고질 체납 자동차의 인도명령을 통해 공매를 실시코자 했으나 응하는 체납자가 없어 부득이 강제 견인하여 공매하게 됐다.
지난 2월 압류 자동차 2대를 군청 주차장과 인터넷 공매업체의 지정 주차장으로 견인, 지방세 체납 자동차 인터넷 공매 공고 등 제반절차를 시행한 결과 17명이 응찰해 최고액 응찰자(응찰금액 1백77만5천원)에게 낙찰하고 5일 배분을 완료했다.
군에서는 앞으로도 선량한 납세의무자와의 조세 형평성을 확립하고 체납액 정리를 위해 체납 자동차 공매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정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