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이 소상공인연합회가 선정한 `2017 초정대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완영 의원은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수수금지 품목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부정청탁 및 금 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자유한국당 김영란법 대책TF 팀장으로서 농축수산업계, 화훼업계, 외식업계 등과 함께 기자회견 및 간담회를 진행해 소상공인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인정받았다. 이완영 의원은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축수산물 선물은 10만원으로 금액을 높였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올해는 법의 개정으로 농축수산민, 화훼업계,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책을 만드는데 적극 나설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최종편집:2025-07-22 오전 09: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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