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지난 27일 긴급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닭·오리 등 살아있는 전 가금류와 그 생산물에 대해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경북은 지난해 11월 전남 순천 야생조류 및 전북 고창 육용오리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라 발생시·도산 가금 및 가금산물에 대해 반입금지 조치를 의결하고 이후 발생지역에 따른 반입금지 지역과 범위를 조정해 시행해 오고 있었다.
이번 반입금지 조치는 화성, 평택의 산란계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고, 연중 철새가 가장 많이 서식하는 시기로 전국적 확산이 우려돼 강도 높은 차단방역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닭 및 그 생산물에 대한 반입금지 조치는 발생 시군 및 방역대내 시군으로 제한돼 있었으나 금번 조치에서는 경기도 전 지역으로 확대해 시행한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금번 조치가 다소 지나치다 느껴질 수 있으나 눈에 보이지 않는 병원체(AI바이러스)의 차단을 위해서는 전파 가능한 모든 경로를 규정 이상의 과감한 조치로 단절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닭에서 병원성이 매우 높아 산란율 감소 등의 임상증상 없이 감염 후 24시간 내 폐사하는 양상을 보이므로 폐사율의 변화가 조금이라도 있는 농가는 방역당국(1588-4060, 1588-9060)에 신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