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이 2월 13일로 다가온 가운데 제7회 동시지방선거 후보자의 선거비용 한도액이 확정 공고됐다.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은 성주군수의 경우 1억1천400만원, 경북도의회의원선거의 제1·2선거구 각 4천400만원, 성주군의회의원선거에서 가선거구 3천900만원, 나선거구 3천800만원, 다선거구 3천800만원, 비례대표 3천900만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지난 제6회 지방선거 제한비용인 군수 1억1천800만원보다 400만원 감소, 도의회의원 4천600만원보다 200만원 감소, 군의회의원 가선거구 200만원 감소, 나선거구 100만원 감소, 다선거구 200만원 감소, 비례대표의 경우 200만원이 감소된 금액이다.
이는 선거비용 제한액 산정시 반영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제6회 때의 7.9%에서 3.7%(4.2%하락)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 또는 읍·면·동수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해 산정하고 있다.
한편, 선관위는 지역구 도의원 및 군의원 선거의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선거비용 제한액도 다시 변경 공고할 예정이다.
지난해 연말 행정안전부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 및 지방의원 정수 조정(안)에 따르면 특위의 결정에 따라 광역의원(도의원) 의석수가 대구는 중구 1석, 경북은 청도·성주·예천·울진의 4석이 줄어들 수 있다.
또한 국회 특위의 정수조정안에 따라 경상북도의 조례안도 변경될 수 있어 군의원 의석수도 조정될 수 있으며, 성주군의 경우 현재 군의원 7명과 비례대표 1명으로 구성돼 있으나 비례대표 포함 총 인원이 7명으로 조정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중앙선관위는 지난 16일 국회의 신속한 선거법 처리를 촉구했다.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도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는 시·도의원 지역선거구와 시·도별 구·시·군의원 총정수표가 확정되지 않아 지역선거구 획정안이 법정 기한(선거일전 6개월)인 2017년 12월 13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