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자가 확대됐다.
이 개정안은 최저임금 인상, 제조업-서비스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추진됐다.
이 개정안으로 비과세 대상 근로자 소득기준을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에서 19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대상 직종을 제조업 위주의 생산직에서 일부 서비스 판매, 농립어업 등 단순노무종사자까지 확대된다.
또한 신규채용이나 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직접고용 등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기간 도중에 노동자수가 30인을 초과하더라도 29인까지는 계속 지원한다.
아울러 생업에 바빠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들의 신청 편의를 최대한 제고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무료 신청 대행기관에 대한 지원금을 2배 상향조정한다.
2018년 신규가입자는 모두 경감대상에 포함되며, 일자리 안정자금을 소급신청한 경우 건강보험료도 동일하게 소급해 경감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이 서비스 제공을 축소·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보험료 상계방식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별도의 지원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등 제도 개선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의 사각지대가 축소돼,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받게 됐으며, 사업주들이 편리하게 신청하고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