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오는 4월말까지를 야생동물보호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홍보와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지난 2월 10일자로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제정하여 조류와 포유류뿐만 아니라 보신용으로 포획되어 급격히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는 뱀·개구리 등 양서·파충류도 보호대상에 포함하여 허가 없이 포획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불법 포획된 야생동물을 유통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먹는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군에서도 특별단속을 실시, 법 시행초기에 이 제도의 조기정착과 국민의식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이번 특별단속기간은 1단계로 10일까지 사전계도와 홍보를 실시하고 2단계로 4월 30일까지 집중감시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허가 없이 야생에서 포획한 야생동물을 판매·유통할 경우는 물론 밀렵된 야생동물을 먹거나 이를 사용해 만든 음식물 또는 추출가공식품을 밀렵된 사실을 알고서 먹는 행위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먹으면 처벌이 되는 대상 동물은 수달, 반달가슴곰, 사향노루, 산양, 삵, 담비, 물범류, 고라니, 멧돼지, 오소리, 멧토끼, 노루, 너구리 등 포유류 14종과 기러기, 큰기러기, 가창오리, 뜸부기, 쇠기러기, 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고방오리, 쇠오리 등 조류 9종, 구렁이, 살모사, 까치살모사, 능구렁이, 유혈목이, 자라, 아무르산개구리, 계곡산개구리, 북방산개구리 등 양서·파충류 9종을 포함해 모두 32종이다.
/정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