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성주·고령출장소(소장 성낙세)에서는 지난 2일부터 4월 5일까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저농약농산물 인증을 신규로 받는 농가도 포함되며, 지원단가는 ha당 저농약인증 52만4천원, 무농약인증 67만4천원, 유기·전환기유기인증 79만4천원으로 인증기관의 검정절차를 거쳐 금년 11월경에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시·군 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민간인증기관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이며, 농가당 최고 5ha까지 가능하다.
또 직불금은 이행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친환경인증이 취소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최초 선정 연도부터 3년간 지급하며 지난해 직불금을 지급 받은 농가라 하더라도 올해 다시 신청해야 한다.
친환경직접지불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가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친환경농업직불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와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또한 논에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가는 논농업직접지불사업 신청시(신청기한 3월 31일) 무농약 또는 유기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논의 경우에도 이행검정을 거쳐 논농업직불금과는 별도로 친환경인텐시브를 ha당 무농약인증은 15만원, 유기인증은 27만원을 3년간 지급한다.
자세한 문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성주·고령출장소(☎933-6060)와 읍면 산업계로 문의하면 된다.
/박해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