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지방의회가 1991년 선거에 의해 새로 구성된 이후 시종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지방의원의 전문성 확보 문제였다. 우선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종합행정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의사결정, 조례심의, 의결 등을 할 뿐 아니라 지방행정에 관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수행한 업무에 관해 감사·조사를 행함으로써 집행기관에 대한 비판 감시기관으로서 지위를 가진다. 본인이 지금까지 느낀 바로는 행정·법률·상식에 관한 지방의원의 전문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본다. 그동안 우리 의원들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전문성을 향상하려고 노력하여 왔기에 그 수준은 향상되어가고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는 지방의원은 명예직이었기 때문에 생업에 종사하면서 1년에 기초의회는 80일, 광역의회는 1백20일간의 의정활동을 수행해야하는 불합리한 생태적 한계를 안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명예직에서 유급화로 하고 의회 80일 회기 기간을 폐지하고 행정에서 필요로 할 때는 언제든지 의정을 의논할 수 있는 회기가 되어야만 하겠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의회에 진출한 의원들이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향상할 수 있는 연찬 프로그램을 새롭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국내 연찬회는 회기 중에 의회 단위로 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의와 질의를 통해 전문성을 축적해 나가야겠다고 본다. 한편 해외 연찬에서 잘 짜여진 해외연수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다. 이유는 지금은 세계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자치단체가 세계무대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지방의원들의 안목이 좁아서는 지방행정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끝으로 지방의회도 제3자에 의하여 자문, 평가, 감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선 내용면으로는 지역 의원들이 의정활동에서 자치단체의 주민복지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등을 비롯해서 지방행정에 관한 비판·감시 등 의정의 생산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공개함으로 의원의 전문가적 노력을 직·간접적으로 지역주민이 가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본다.
최종편집:2025-05-16 오후 01: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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